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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그래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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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리셋이 7월 기준이라

7월 1일~6월 30일 기준 1회 건보 적용이었고

올해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 기준 1회 건보 적용됩니다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리셋 기준일 변경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